2019-7차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9-12-05 18:20
조회
663
2019학년도 제7차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심의결과

가. 개정5건 : 직제규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연구관리업무규정,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대학일자리센터 규정

(* 직제규정 : 이사회 심의 후 시행)

나. 제정1건 : 캡스톤디자인 운영규정

2. 시행일 : 2019.11.28.





붙임 1. 대학제규정집(2019.11.28)

붙임 2. 제규정관리대장 및 제규정목록. 끝.



* 대학규정집을 소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규정집을 자체 정비하기 바랍니다.



- 기 획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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