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차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9-12-24 18:21
조회
666
2019학년도 제8차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심의결과

가. 제정5건 : 혁신지원사업단 운영규정, 외국대학의 김포대학교 교육과정 운영규정,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규정,

김포대학교 UI(University Identity) 관리규정,

UI관리규정에 따른 대학홍보물 제작에 관한 시행세칙

나. 폐지 5건 : 교사자료(校史資料) 관리에 관한 내규, 기증자료 처리내규,

기타이용자에 대한 내규, 자료구입에대한내규, 학부홍보교류위원회규정

다. 개정 11건 : 학부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학부자율혁신운영위원회규정,

학부학생역량강화지원 위원회규정,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김포대학교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연구관리업무규정,

연구업무세부기준,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규정, 직제규정, 도서관운영규정

(*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직제규정 : 이사회 심의 후 시행)


2. 시행일 : 2019.12.19.





붙임 1. 대학제규정집(2019.12.19)

붙임 2. 제규정관리대장 및 제규정목록. 끝.



* 대학규정집을 소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규정집을 자체 정비하기 바랍니다.



- 기 획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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