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4건 개정(2016. 6.14자) 알림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06-15 01:16
조회
1300
2016. 6.14자로 개정시행되는 제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관한 규정(소관부서 : 교무처)
2. 연구업무세부기준표(소관부서 : 교무처)
3. 창업동아리운영규정(소관부서 : 산학처)
4.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소관부서 : 산학처)
1.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관한 규정(소관부서 : 교무처)
2. 연구업무세부기준표(소관부서 : 교무처)
3. 창업동아리운영규정(소관부서 : 산학처)
4.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소관부서 : 산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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