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188호)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10-11 12:37
조회
1638
김포대학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188호)'과 '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제189호)'을 하단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하오니 적용대상자 및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제189호)

2.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188호)



김포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