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및 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10-19 12:39
조회
1544
1. ‘16. 9. 22.자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수정 사항을 반영한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9.22.)‘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및 부설기관 등을 포함한 전 구성원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법 적용대상 구체화,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범위 수정,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2. 아울러, ‘16.10.12.자 연합뉴스 ’경찰청 과장 부친상에 동료 직원 조의금 지급은 청탁금지법 위반‘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해명자료(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허용됨)를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포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