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적용 안내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10-11 12:36
조회
1012
1. 민원조사담당관-6656(2016.9.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렸던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등 법 제2조제2호나목~다목의 공직자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안내된 자료는 참고 하시고 법 적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립별 대학 교원 외부강의등 사례비 상한액 기준 1부. 끝.



김포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