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실험실습실 사용에 따른 협조 및 주의사항 공지

작성자
홍창용
작성일
2022-05-03 14:14
조회
12258
1. 관련 :
1)시설팀-3152 22학년도 실습실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 보고
2)시설팀-3148 22학년도 실습실 일상점검 실시 요청 및 상반기 연구실 안전 계획 추진 예상
일정 안내
3)시설팀-3094 22학년도 실습실 안전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4)사무처-11086 22학년도 실습실 책임자 지정 보고
5)중대재해처벌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 상기와 같이 기 전달된 실험실습실 사용과 관련하여 상반기 대면 수업이 본격화 되어 다시 한번
실헙 실습실의 운영상 주의사항과 협조사항을 공지드리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3. 협조 요청 사항 :

①실험 실습실 운영 시 "일상점검일지" 작성 요청 - 연구실안전법 필수 사항
( 금일까지 확인한 실습실 내에 비치된 일상 점검 일지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② 연구실 책임자 :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실습실 사용전
22년 상반기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 및 결과 회신 요청.
4. 주의 사항 :
가. 유해인자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교직원, 학생,교원 등)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학교 시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유기물질(황산등)
다. 유해성 : 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의 흡입에 의한 건강 장해
라. 실습실 사용시 주의 사항
① 무연납 사용 권장 : Pb Free 제품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사용 설비(예, 인두등)마다 개별 설치
③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사용 : 지속 사용시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관리 필요.
학과별 강의시 "사용일지" 관리 필요
④ 사용치 않은 유해 화학물질의 조속한 폐기
(화학실험실 보관실의 사용대장 관리 필요 - 최근 안전 관리 점검일지 보완필요)
마. 협조요청사항 :
교학처 및 각 해당학과 : 납성분 물질의 사용이 예상되는 강의 실습의 경우 “무연납” 사용을 권고
드리며, 사용시에는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실습기자재의 확보를 통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용상
하루 1시간 미만의 사용으로 연속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습 운영을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 요청 : 실습실 비치 자료(규정 및 비상시 대응요령) 할용
실험실 책임자 : 실험실습실 사용전후 안전 교육 철저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