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강화 위한 ‘한국 법령 이해교육’ 실시

김포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강화 위한 ‘한국 법령 이해교육’ 실시

 

김포대학교(총장 박진영)는 지난 6월 13일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과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해 김포경찰서와 협력해 ‘한국 법령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포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약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포경찰서 황수연 경장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령과 생활안전 정보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관련 법령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교통안전 수칙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기타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안전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김포대학교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한 유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대학교는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의 베트남·캄보디아 교원 방한 연수 시행기관으로 선정(2025)되며 국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K-컬쳐 특성화 외국인 교육과정인 KICC를 기반으로 외국인 보건의료 및 요양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