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칙에는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휴.복학, 자퇴 및 제적, 교과 및 수업, 성적 평가 및 졸업, 학생활동, 규율과 상벌, 등록금, 장학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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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매 학기 개시 전 대학에서 설정한 등록 기간 중에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학기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됩니다.
등록시기
- 1학기 : 2월 중 (본 대학에서 지정한 일정기간)
- 2학기 : 8월 중 (본 대학에서 지정한 일정기간)
납부장소
- 본 대학 지정 은행(농협)
수업연한초과자중 일부 과목 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징수 금액
- 1학점에서 3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6
- 4학점에서 6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 7학점에서 9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 0학점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수강신청
- 본인이 한 학기동안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 학기당 최대 24학점, 최소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강 신청 관련 업무는 모두 종합정보시스템( http://kpis4.kimpo.ac.kr )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모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과정표를 참조하여 교과목 및 이수요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교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재수강 교과목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하여 재수강 가능 교과목인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기준 학점(교양, 전공)에 지장에 없도록 한번 더 확인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절학기
- 수강신청기간 : 학기 종료 1개월 전에 수강신청기간 별도로 공시
- 수강신청학점 :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시험 / 성적
평점 평균 계산 방법
(평점 * 과목별 학점)의 총계/수강신청학점 = 평점 평균(사회봉사, 특강은 평점 평균에서 제외)
휴학
일반휴학은 가정 및 직장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휴학이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 또는 연장휴학신청을 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하며, 학기 개시이전에 공시하는 소정기간을 준수하여 학적변동관리를 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접수는 개강일 전 소정기간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만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개강일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한 상태이어야 가능하다. 일반휴학은 1회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과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강이후 일반휴학 : 복학시 등록금 납부 안내
- 미등록휴학은 등록기간 및 개강전에만 가능하며, 개강후에는 등록을 필해야만 휴학이 가능하다. 개강 후 휴학하는 일반휴학자는 복학시 등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 일반휴학 복학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일 | 복학시 납부금액 |
---|---|
개강일 이후 수업일수 1/3선 이전 | 추가납부액 없음 |
수업일수 1/3선 이후 수업일수 1/2선 이전 | 수업료의 2분의 1 |
수업일수 1/2선 이후 | 전액납부 |
입대휴학
- 군입대를 위한 휴학으로서 입영일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입영예정으로 일반휴학 중에 있어도 영장 사본을 증빙으로 하여 입대휴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제적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재학중 입영휴학한 학생은 당해학기 성적 인정되지 않으며, 복학 시 등록금을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수업일수 3/4선 후에 입영휴학한 학생은 당해 학기가 전부 인정되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치되어 학기를 마치게 된다.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병원의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 입영휴학 | 질병휴학 |
---|---|---|
보호자 동의서 | 입영통지서 사본 | 병원의 4주이상 진단서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보호자 동의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 –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 | –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
복학
복학절차
-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당해 학기 초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복학원서와 관련서류를 학생서비스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강 이후 군 제대 복학생들의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허용마감일 이내에 출석이 가능하며 입영휴학자의 복학 학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수업일수 3/4이전 입영휴학자는 휴학 당시의 학기로 복학한다.
- 수업일수 3/4초과 입영휴학자는 휴학 당시의 다음 학기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학이 가능한 경우 휴학기간에 조기 복학은 가능하나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변경할 수 없다.)
제출서류
구분 | 복학 시 제출 서류 | ||
---|---|---|---|
일반휴학 후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
입영휴학 후 | 개강 이전 군복학 시 | 전역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
개강 이후 군복학 시 | 서약서 및 취학승인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
질병휴학 후 | 병원의 완쾌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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