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방법

김포대학교 발전기금 담당부서를 방문해 주시면 약정서 작성, 제출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모담공원로 10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 B305호 사무처
– 전화 : 031-999-4031
– 팩스 : 031-999-4059
– 이메일 : soonang98@kimpo.ac.kr

 납입 방법

무통장 입금


아래 장학기금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장학기금 : 농협 351-0195-9352-43 (예금주 : 김포대학교)
발전기금 : 농협 351-0310-4807-93 (예금주 : 김포대학교)

급여 공제


김포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공제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기부


김포대학교 발전기금사업 담당부서를 방문하셔서

기금을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 B305호 사무처 031-999-4031)

기타 기부


현물, 유가증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부를 원하시는 경우는 김포대학교 발전기금사업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제혜택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법 ① 기부금 기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자동 신고
  • 방법 ②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 X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비고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 방법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시는 경우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시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기부증서·영수증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랑이 김포대학을 명문대학으로 키웁니다.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자께는 기부증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자 예우

분할 및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누적금액에 따라 예우

콘텐츠담당자     담당부서 : 사무처    TEL : 031-999-4031   FAX : 031-999-4059    E-MAIL : soonang98@kimpo.ac.kr   수정일자 :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