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매뉴얼 안내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10-12 12:38
조회
1759
1. 2016. 9. 2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부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법 미숙지로 인하여 각 산학협력단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나. 청탁금지법 강의 동영상 자료 : https://youtu.be/9cWdVXux_k8



2.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위원회자료 >부패방지 >청탁금지법 / 설명 홍보자료 등)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리플릿 파일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국민참여·민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자료실)에 게시된 PDF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 1부.

2. 교육부 청탁금지법 리플릿 1부. 끝



김포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