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사항 알림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10-11 12:32
조회
649
청탁금지법 매뉴얼 중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범위’ 등 수정사항을 하단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적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교직원 등 홍보 시 활용바랍니다.

※ 붙임 파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 1부.

2.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권익위) 1부. 끝.



김포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