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일시 개정('20.9.10~'20.10.4) 사항 안내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0-09-16 18:35
조회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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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추석 기간에 한해('20.9.10. ~ 10.4.)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 9.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발행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3515('20. 9. 10.) 및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3605('20. 9. 10.)]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