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일시 개정('20.9.10~'20.10.4) 사항 안내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0-09-16 18:35
조회
1546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 9.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발행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3515('20. 9. 10.) 및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3605('20. 9. 10.)]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