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입학포기자 환불 안내

작성자
김포대학
작성일
2010-01-29 12:01
조회
1702

2010학년도 입학포기자 환불 안내

 

  합격하여 등록(예치금 납부)한 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대학내 학생홍보처 방문하여 입학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금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적용합니다.

 

▶ 입학포기 신청기간 : 2010.02.03(수) - 2010.02.26(금)

     환불신청시간 : 09:30 ~ 16:30 (오후 3시30분 접수자까지 당일환불)

 

▶ 입학포기 환불절차

1. 학생서비스센터(본관103호) 입학포기원 작성 접수(필요서류지참)

2. 총무처(본관101호) 환불신청 확인(접수증 수령)

3. 대학 내 농협(기념관 1층) 지급 당일환불 : 09:30 ~ 15:30 접수자

                                              ▷익일송금 : 15:30 이후 접수자

 

▶ 입학포기 신청자 필요서류

학생도장, 보호자도장, 학생신분증, 보호자신분증,

등록금영수증(가상계좌 이용 했을 경우 대학에서 등록 확인)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계좌번호) 사본

 

유의사항

-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은 환불처리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점심식사 : 12:00 ~ 13:00 에는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

- 오후3시30분 이후 접수자는 은행(출장소)업무 마감으로 인하여 다음날 송금.

- 가족방문시 필요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분증 지참.

* 정부지원학자금대출자 환불안내

- 타대학 입학을 위한 환불요청시 학생에게 반환처리.

- 단순한 등록금 반환요청의 경우(예:재수,단순포기 등) 한국과학재단에 상환처리.

※ 학기개시일 이후로는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입학금전액 및 수업료의일부가 차감 후 환불됩니다.

 

▶ 문의처

입학포기문의 : 학생홍보처 031)999-4704

등록금환불문의 : 총무처 031)999-4746,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