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기간(분할납부) 안내
▣ 2017-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기간(분할납부) 안내 ▣
● 등록금납부기간 : 2017. 08. 25.(금) - 09. 01.(금)
● 등록금납부고지서 우편발송 및 인터넷출력안내
1. 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 : 2017. 08. 18.(금)
2. 종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 인터넷 출력 : 2017. 08. 16.(수)
3.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정보광장 > 학생정보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 복학생 중 등록대상자는 복학신청 접수 후, 등록금 납부 기간인 2017.08.25.(금)~2017.09.01.(금)에 등록금을 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납부방법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등록금납부 편의를 위하여 등록금 카드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농 협 창 구 |
1)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농협 지점에 납부 2) 농협 방문시 가상계좌(수수료부담)로 납부하지 마시고, 창구 직원에게 직접 수납하여 수납 도장 받으셔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수납시간 : 은행 영업시간 내 |
카 드 |
1) 납부가능카드 : 신한카드(신용 및 직불), 현대카드(신용) 2) 납부방법 : 신한카드홈페이지 및 신한은행에서 납부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대학등록금→김포대학교] 3) 결재방법 : 전액결재만 가능(일시불 또는 할부가능) |
가상 계좌 |
1) 학생 개인에게 임시로 부여한 계좌번호(등록금고지서에 기재)에 전국은행납부(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을 이용한 납부 가능 2) 가상계좌 이용시 유의사항 ① 예금주(받는사람)가 김포대학교가 아니라 학생이름인지 확인하고 입금요망. ② 보내는 사람은 학생 또는 보호자 또는 타인이름으로 보내도 상관없음. ③ 반드시 개인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확인한 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착오 입금시에는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금액이 틀릴 경우 오류날 수 있음. 3) 가상계좌 이용 시 송금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수납하신 영수증은 차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수납시간 : 09:00 - 17:00 |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참조 2)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한국장학재단) -> 승인 -> 대출실행 ※ 재학생은 먼저 등록한 후에는 대출이 불가하오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학생처:031-999-4706 |
● 등록금납부확인 [가상계좌 납부시]
구분 |
사이트 |
비고 |
가상계좌 |
학교 / 학번 / 주민등록뒤7자리 조회 |
● 기 타 사 항
구 분 |
내 용 |
전액장학생 |
전액 장학금수해자는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전국농협(창구수납) 또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수납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 후 교내농협 및 사무처에서 수납처리 가능. 상기와 같이 하지 않을 시 미등록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예정자 |
복학예정자는 복학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조기 복학예정자 |
복학예정일보다 조기에 복학하려는 학생은 복학가능여부를 확인 후 사무처에서 고지서 발급받아 수납가능. (학과조교 또는 지도교수와 수강신청을 상담 후에 복학신청) |
졸업유보자 |
일부과목 수강등록자(졸업불가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 1) 학과에서 수강신청 확인 후 - 본인 및 지도교수 날인 2) 사무처에 수강신청서를 제출 - 수강신청학점에 수업료가 맞게 책정 3) 수업료 납부(등록금 조정시 대학교 교내농협에서만 수납 가능) |
● 유 의 사 항
1. 미등록휴학은 개강전에만 가능하며, 개강후에는 등록을 필해야만 휴학가능 합니다.
개강후 휴학하는 일반휴학자는 복학시 등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학칙시행세칙 제12조 의거)
2.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대학에서 설정한 등록 기간 중에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학기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9조 1항에 의거 제적됩니다.
● 문 의 전 화
1. 학생서비스센터 : ☎ 031)999-4114, 4735(서류발급)
2. 학사관련문의 : ☎교무팀 031)999-4725, 4728 (졸업,수업,학점)
3. 등록금관련 문의 : ☎사무처 031)999-4746, 4744 (등록금)
4. 장학 및 학자금대출관련 : ☎학생팀 031)999-4704, 4706
5. 정부지원학자금대출 : www.kosaf.go.kr <콜센터:1599-2000 / 문의:031-999-4706>
- 김포대학교 사무처장 -
▣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분할 납부기간 안내 ▣
◆ 분할납부 안내
○ 관련근거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5조제3항
○ 신청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
○ 신청기간 및 추가기간 : 2017. 08. 25.(금) ~ 09. 29.(금)
○ 필요서류 : 분납신청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납부장소 : 교내농협 (기념관1층)
○ 분할납부 신청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최 초 |
2017.08.25(금) ~ 09.01(금) |
|
1차 추가 |
2017.09.04(월) ~ 09.08(금) |
개강일 2017.09.04.(월) |
2차 추가 |
2017.09.11(월) ~ 09.15(금) |
|
3차 추가 |
2017.09.18(월) ~ 09.22(금) |
|
최 종 |
2017.09.25(월) ~ 09.29(금) |
수업일수 1/4선 |
※ 완납기간 : 2017. 08. 25(금) ~ 10. 27(금)[수업일수 1/2선]
※ 분할납부 금액 : 1차분 등록은 1,000,000원 이상 납부 후 수업일수 1/2선(2017.10.27)까지 완납
◎ 신청 및 납부방법 ① 등록금분납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사무처에서 수령하거나, 첨부서류 다운로드. - 필요서류 : 1차분 100만원이상,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② 지도교수 경유(서명날인) ③ 등록금분납신청서 사무처 제출 후 등록금고지서 수령. ④ 교내농협(기념관1층)에서 100만원이상 납부. |
◆ 유 의 사 항
① ‘1차 분납등록’ 한 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엔 ′최종납부기간내′ 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② 최종납부기간내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김포대학학칙 제29조 1항 제7호 의거 미등 록제적 처리되며 기 납부 분납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 가능하므로, 분할납부신청자는 카드납부 하실 수 없습니다.
- 김포대학교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