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까지 덮친 ‘라돈’ 공포

아파트까지 덮친 ‘라돈’ 공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라돈 공포’가 아파트까지 덮쳤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건설사 측도 자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관련법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재,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건설사,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 건가” 모 지역 아파트 입주자의 말이다.

또 다른 입주자 B씨도 “안방 욕실 세면대 위에서 라돈을 측정해보니 기준치의 3배를 웃돌았다. 이 아파트가 동일한 자재로 건설됐다면 의심해 봐야 하지 않냐. 화강석이 원인으로 보인다. 파우더룸과 현관받침돌 등에도 사용됐다. 관리사무소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감감무소식 이다. 시공사 측에 직접 민원을 넣어야 하는 건지…”라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걱정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라돈 측정 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건설사 측에 자재 교체 등을 요청하는 민원들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창원시가 시공사 측에 문제 해결을 권고했지만 시공사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측정이 의무화 되기 전 사업승인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아파트가 라돈에 노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9개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15%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권고 기준치(100Bq/㎥)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김포대 산업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인천, 김포, 강릉, 원주, 춘천, 아산, 세종, 함양군 등 9개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17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라돈 측정이 의무화 돼 있지만 이전 아파트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시공사와 입주자 간의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 입주자 C씨는 “입주민을 끌어 모으려고 할 때는 언제고 라돈 측정이 의무화가 아니었다는 시점을 근거로 들며 나몰라라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태도인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토로했다.

닥터수
이에 정부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 손질에 나선 것이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토자원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합동 TF를 구성하고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은 없다. 다만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합동 TF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자재의 방사선 피해 차단을 위한 법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축물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이 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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