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대학교, 당사자 참여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포용적 대학문화 확산 성과
– 전임교원·직원 100여 명 대면교육 실시… 당사자 경험과 현장 사례 중심 운영
– 사회적 환경·인식 문제로 시야 확장, 장애 구성원 차별 없는 교육환경 기반 강화
김포대학교(총장 박진영)는 지난 8월 13일 전임교원 및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고, 대학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포용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대학 구성원이 일상과 업무 현장에서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한 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운영해 참여자의 교육 집중도와 현장성을 높였다.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가 맡아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 일상 및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장애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무게중심이 제도 설명에서 인식 전환으로 옮겨감에 따라 법령과 개념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교육으로는 실제 현장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사자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에 두는 운영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이번 교육에서는 강사가 장애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다양한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교육을 진행한 점이 핵심이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특성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이동·접근·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장벽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교육 내용은 대학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로 이어졌다. 교직원들은 학생 상담과 수업 운영,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실제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배려와 지원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김포대학교는 이를 통해 장애학생과 장애 교직원이 차별 없이 학습하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의무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대상과 내용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운영의 책무성과 관리 체계성을 고도화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대학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