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10-11 12:29 조회 574 파일 : 붙임-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판단기준_최종-게시용.hwp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074(2016.9.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하단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 임 :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_최종 게시용 김포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