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10-11 12:30
조회
563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541(2016.9.22.)호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과 현황을 하단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1부. 끝.



김포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