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리플릿 수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10-11 12:33
조회
656
1. 민원조사담당관-6368(2016.9.27.)호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 리플릿 내용 중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하단 첨부파일과 같이 정정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의 용량 문제로 그림파일로 첨부합니다. 파일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국민참여.민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자료실)에 게시된 PDF파일을 이용 바랍니다.



김포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