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등 알림

작성자
김포대학교
작성일
2016-10-11 12:34
조회
949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2016.9.28.)’ 및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수정사항을 하단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1부.

2.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수정 사항(공개용) 1부.



김포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